업무사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 불법경마사이트 해외도박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실제 도박재판판결을 한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해외 불법 경마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신분 상 벌금형이 나와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여 징역형은 없으나, 이 사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사건은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도박죄에 비하여 형량이 매우 센 편입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건은 기소유예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 도금액의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고 수개월에 걸쳐 도박을 하는 등 범행기간 역시 길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이 벌금형 보다 매우 낮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드린 후 법률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일단 피의자가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항이었으므로 도금액이나 범행기간을 다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며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으로 딴 돈을 다시 도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의뢰인이 도박에 사용한 원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 잘 작성되도록 조력을 하였고, 경찰조사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양형자료(동종전과 없는 점, 의뢰인 신분 등)와 도박죄에 있어 일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논리정연하게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성공!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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