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혼인을 약속한 원고와 피고는 일정 기간 교제한 후 약혼을 하였으며, 결혼을 준비하며 예식 일정을 확정하는 등 혼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식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피고는 갑작스럽게 약혼을 파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적인 연인 또는 약혼 관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으며,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약혼 해제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가사전문, 이혼전문변호사 판심을 찾아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본 사건에서 약혼의 성립과 피고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약혼이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분적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약혼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약혼식 관련 자료,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파혼 사유가 약혼을 해제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앞두고 갈등을 조율한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의 약혼 해제가 단순 변심에 의한 것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약혼의 성립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피고가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점은 고려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연인 또는 약혼 관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던 만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약혼 해제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본 소송과 별개로 판심 법무버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에게 원고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금전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여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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